공직자 재산공개에 코인 포함, 법개정안 국회 행안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행안위는 이날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했고, 오는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외에도 공직자 보유 가상자산이 있는 법인·단체를 사적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등록하고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직무관련자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이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전세 피해 보증금 채권 매입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두고 지난 네차례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는 이날 다섯번째 소위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특별법은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매 신청·낙찰 시 정부는 법률 전문가 수수료의 70%를 부담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도 허용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은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형중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