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예비소집 불참자, 친모가 생후 100일 전후 유기

2023-05-23     이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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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울산 지역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5년 전 친모에 의해 유기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친모는 생후 100일 전후된 자녀를 유기한 뒤 5년간 아동 양육 수당까지 매달 챙긴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친모를 송치하고, 유기된 아동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

22일 경찰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의 범행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올해 초·중학교 예비 소집을 지난 1월 3일과 4일, 추가 예비 소집을 같은 달 10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구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A씨 자녀를 제외한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출국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A씨 자녀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초등학교는 A씨에게 전화로 연락하고, 가정방문까지 실시했지만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지난 1월10일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18년 생후 100일 전후된 아이를 유기한 혐의가 확인됐다. A씨는 아이를 유기한 장소에 대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유기된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동을 유기한 뒤에도 지난 5년간 아동 양육 수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입생 예비 소집일에 불참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은 지난 2016년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실시되고 있다. ‘원영이사건’은 지난 2016년 신원영(7)군이 신입생 예비 소집에 나오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이 실종 신고를 접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