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공사실명제 도입 부실공사 차단한다
2023-05-24 정혜윤 기자
중구의회는 23일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09년 마련된 조례를 현실 상황에 맞춰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 부실공사의 원천 차단을 위한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조례에는 제8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를 신설해 구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시 주민들에게 공사명과 발주자, 시공자 등 공사개요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공사금액 5억원 이상 공사 준공시에도 영구적으로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 주민들에게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조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제9조(공사실명제)도 신설했다. 이는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과 준공일자, 시공회사, 공사감독 공무원 등의 실명을 표기한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방안을 강구, 건설공사 시공자와 관리감독의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과정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