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만에 또 범행, 50대 상습절도범 실형

2023-05-24     이춘봉
출소 직후 다시 연달아 절도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잠긴 문을 공구로 열고 들어가 현금 5만원을 들고나오는 등 약 한달 동안 울산과 춘천, 청주 등 식당 13곳에서 26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범죄로 이미 2년가량 복역한 뒤 출소 약 한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0년과 2021년에도 식당 등 7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380만원 상당을 훔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다수지만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