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유기한 미혼모, 양육수당 1500여만원 부정수급

2023-05-24     정혜윤 기자
울산에서 한 미혼모가 생후 100일 전후된 아동을 유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본보 5월23일자 6면) 해당 여성이 그간 부정수급한 양육수당이 1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자체는 현재 아동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 사전 통지를 완료했다.

23일 중구 등에 따르면 현재 친딸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친모 A씨는 미혼모이고 아이는 지난 2017년 7월께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후 100일 전후된 친딸을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버린 장소에 대해선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A씨가 언급한 장소를 수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 아이의 생사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A씨는 친딸을 유기한 후에도 지난해 12월까지 정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15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양육수당은 출생 이후부터 최대 월 20만원(출생 당시 기준),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매월 10만원씩 수급했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는 현재 부정수급 상황을 파악한 후 올해 1월 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 사전 통지를 이날 완료했다.

환수 및 과태료 부과는 검찰 처분 확정 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기초수급생활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아이는 위기가정 아동으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