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시설공단 회원·강사노조, “수영강사 부당해고 철회를”
2023-05-24 신동섭 기자
노조 및 회원들은 “수영강사의 일방적 해고를 반대하는 600여명의 회원 서명을 받아 이사회에 전달한 상태다”며 “회원들은 공단이 사전 통보 없이 수강인원 60% 미달 시 폐강한다는 일방적 통보와 여태 하지 않았던 물정화 시간을 만드는 등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결정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계약해지된 강사 A씨는 불성실한 근태·수업 등과 명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강좌위탁계약서 7조를 위반해 계약해지 했다”고 해명했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