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청업체 많은 울산, 납품대금 연동제 반드시 안착돼야

2023-05-25     경상일보

울산지역 대·중소기업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울산을 비롯한 17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만들어 제도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울산중기청 대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울산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울산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홍역을 앓아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그 동안 우리나라 기업 문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 폐쇄적이었다. 모기업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들을 착취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특히 납품 단가 후려치기는 많은 중소기업들을 막다른 궁지로 내몰았다. 지금도 울산에는 일부에서 원하청 간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해체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예상대로 10월4일 시행되면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위탁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보다 더 좋은 상생방안도 없다. 양 당사자들이 얼마나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예외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업종별·품목별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제도 운영을 잘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일이다.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어디에서 어떤 허점이 발견될 지 알 수 없다.

세계는 지금 한 치를 내다보지 못하는 안개 속에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은 기업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이런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새로운 돌파구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