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체공휴일에 만기인 대출...다음날인 30일로 만기 자동연장
2023-05-25 석현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9일)을 맞아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29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금융회사 대부분은 영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다음날로 만기가 연장된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가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고 예금주가 조기 예금 인출을 희망할 경우 26일(직전 영업일)에 인출할 수 있다.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의 경우도 금융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고객 유의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