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자율방범대원 지원 확대 법안 발의
2023-05-30 이형중
현행법에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의용소방대원의 예와 같이 재해보상금 지급이나 그 보상금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시·도경찰청장 등 또는 시·도지사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채익 의원은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해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치안공백을 해소시키고 있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방범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