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개정고시 시행, “멀쩡한 방 리모델링 피해막심”
룸카페 청소년 탈선 예방 등을 위해 개정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가 지난 25일 시행되면서 업소들이 매출 감소와 리모델링 등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청소년과 학부모들간 반응도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찾은 삼산 A 업소. 한산한 가운데 입구 카운터에서 청소년 유무를 확인했다. 이 업소는 좁은 방에 TV와 매트 등을 깔고 출입문을 달아 개인 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다는 컨셉으로 영업하던 룸카페다.
하지만 올초 단속과 고시 개정 등으로 최근 6개월 사이 리모델링만 3차례 진행하면서 출입문에 투명창이 달리는 등 개정된 기준에 따라 크게 바뀌어 있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청소년을 받지 않고 있다.
A 업소 측은 “멀쩡한 방을 리모델링하면서 발생한 비용 부담과 공사기간 영업을 하지 못해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리모델링 이후 매출이 70~80%가 떨어져 운영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성인 고객도 룸카페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투명형으로 바뀐 리모델링을 보고 돌아가는 사례가 많아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테이블에 소파가 있는 카페 구조에 커튼만 달려있는 만화·보드게임 카페 등도 이번 법 개정 논란 속 마치 청소년 유흥을 조장하는 시설로 인식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같은 인식에 일부 업소는 폐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과 학부모간 온도차도 뚜렷하다. 울산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청소년인데 이성 간 룸카페 입장 가능한 곳이 있냐’는 등 글이 올초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반면 학부모 김주환(52)씨는 “남고생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아이의 생활을 존중해주려는 편이다보니 법적으로라도 규제됐으면 했다”며 반가워했다.
이를 두고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인프라나 시설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정 고시에 따른 시설 기준에 의해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파티룸 등 신종 자유업종도 많아 일괄 단속이 가능한 계도·단속 방법을 강구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개정된 고시에 따라 업소는 개방성을 구체화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벽면·출입문 1.3m 이상 투명창 설치 △잠금장치·가림막 금지 등의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관련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반할 때마다 과징금도 300만원씩 부과된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