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2억1천만원 상당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 집유

2023-05-30     차형석 기자
2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내 가상화폐에 투자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 모 행정복지센터 예산 지출 담당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41회에 걸쳐 공금 총 2억1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사무용품 구입’ 등 지출결의서나 품의요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올리고 공금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