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현지구 묘목식재·형질변경 잇따라…보상 노림수 의혹
2023-05-30 차형석 기자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울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참여해 청량읍 율리 일원 68만7355㎡에 총 사업비 4500억원을 투입해 단독·공동주택, 공공청사,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 착공해 2026년말 준공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 개발계획 입안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주민공람 공고 및 의견수렴에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 GB 해제 신청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상반기 중 국토부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 본격화 속 보상을 노린 나무심기와 형질변경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도 잇따라 신고 접수되고 있다.
율현마을의 한 과수원 옆은 경사진 야산을 따라 대규모 절토가 이뤄진 뒤 평탄화 작업을 거쳐 최소 100그루 이상의 어린 묘목이 심겨져 있었다. 절토된 면과 심겨져 있는 묘목 등을 봤을 때 절토 및 성토, 묘목식재가 근래에 이뤄진 것으로 보였다.
이 지역 주민은 “올해 2월에서 3월께 경사진 과수원을 대형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동원해 절토 및 성토했고, 과수 묘목을 새로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시개발사업에서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불법 행위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현장을 확인한 울주군 관계자는 “해당 토지주에 확인한 결과 2019년에 영농을 목적으로 성토 허가를 받았고, 이후 공사를 시작했는데 고령으로 몸이 안 좋아 한 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다고 밝혀왔다”며 “과거의 항공사진과 로드뷰 등을 대조해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율현마을 등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율리 일대 곳곳에는 건축행위를 비롯해 인공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알리는 ‘행위제한 안내판’이 설치돼 있으나 아랑곳 하지 않고 형질 변경 등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LH의 현장 단속을 통해 울주군에 접수된 불법 의심행위는 7건에 이른다. 군은 해당 지주들에게 처분사전통지를 보냈고, 의견 청취와 항공사진 대조 등을 통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확인될 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LH 관계자는 “용역업체를 통해 매일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공고 이후 추가된 지장물은 보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