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상반기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

2023-06-06     이춘봉

울산시는 ‘2023년 상반기 전기화물차’를 추가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추가 지원 대수는 일반 및 우선순위 물량 총 150대다. 

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화물차 일반 및 우선순위 보급 물량은 340대였지만 조기 소진돼 추가 보급에 나섰다.

구매 보조금은 소형의 경우 최대 1560만원(국비 1200만원, 시비 360만원)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구매 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