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영리 민간단체 운영 투명성·책임성 강화해야

2023-06-07     경상일보

울산지역에서도 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잘못 사용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직원 교육비로 영유아 책을 구입하거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강사비 지급, 사업 기간 종료 후 보조금 사용, 보조금 임의 사용 등의 부적정한 사례가 많았다. 지역 민간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으로,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울산시가 이번에 자체 조사를 벌여 적발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지방 보조사업 위반 사례는 목적외 사용, 부정 수급, 회계 투명성 위반 총 42건 4613만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 쇄신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최근 5년간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단체 조사에서 많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또 국무조정실이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에서는 울산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이 보조금을 강사료나 소모품비로 업체에 정식 지불한 것처럼 위조하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에 문제가 많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울산에선 또 등록 규정에 못미치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대거 정리됐다. 지역에 사무실이나 연락처가 없고, 회원수 100명을 밑도는 곳 등 89곳에 대한 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됐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마치 ‘눈먼돈’인양 제멋대로 쓴 민간단체의 행위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시민단체의 규모가 영세하든 그렇지 않든 보조금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돼야 함이 마땅하다.

이번 사건은 지역 민간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 보조금 횡령과 사적 사용, 거래업체 리베이트 수령, 가족 임원 등 부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한걸음 나아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 추구를 위한 유령 민간단체 구성, 단체 상호간 회원 품앗이를 통한 시민단체 등록 운영 등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문이다.

이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스스로 투명한 운영·활동에 대한 내부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다하는 선의의 비영리 민간단체에까지 그 불똥이 튀어서는 안된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민간단체의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간단체 ‘길들이기’식 조사가 되어서는 더 더욱 안될 일이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존재 이유는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