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기업인 흉상 건립’ 심사 주목
2023-06-07 이형중
시의회는 7일부터 열리는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시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과 흉상건립과 관련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우선 이 지원 조례안에서 ‘위대한 기업인 등’은 울산에서 태어났거나 거주 또는 활동했던 사람 중에서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국가 및 시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칭한다.
울산시장은 위대한 기업인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관 또는 기념비 건립 △동상 등 각종 조형물 또는 조각상 설치 △세미나 등 학술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시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인물을 발굴해 예우하는 보조적인 기념사업도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도 둔다.
시는 조례 제정 이유로 “국가와 울산을 빛낸 위대한 기업인 등의 업적을 알리고,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울산을 빛낸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목적으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일원에 250억원을 들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관리계획안도 심사한다. 높이 30~40m 흉상 조형물 2점의 공작물이 설치된다. 이와 관련, 시는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의 최적지인 UNIST 부지를 취득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업무협약과 제안서 공모절차를 거쳐 2024년 8월 위대한 기업가 조형물 제작·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