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85)하이일드펀드 절세효과 활용을
금융 거래를 하면서 고객들은 비용은 최소화 하고 이익은 최대화 하려고 한다. 당연한 이치다. 세금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어야 한다. 6월 중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행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하여 세전 연 2000만원 초과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간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원천징수14%, 지방세 포함 15.4%)를 하지만 2000만원 을 초과하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까지 묶어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누진세율이라 구간별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3년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3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이일드펀드는 2014년 위축된 BBB등급 이하 회사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 만든 상품이다. 상품 출시 당시 분리과세 혜택과 공모주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으로 자산가들의 자금이 몰려 하이일드펀드 설정액이 1조원을 넘기도 했지만 2017년 일몰제로 없어졌다. 2014년보다 한도는 낮아졌지만 이달에 부활하는 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 혜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절세의 효과를 누려볼만 하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이하 하이일드 채권을 30%이상 포함해 총자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종합소득세의 분리과세 및 공모주 10%우선 배정 혜택이 있다. 6월12일부터 2024년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3000만원까지 이자, 배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하이일드’ 명칭이 붙은 펀드라고 모두 과세분리대상은 아니다.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를 45%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채권에 60%이상 투자하는 등 요건을 갖춘 펀드만 적용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를 45%이상 편입하면서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이상 투자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내채권이 아닌 해외하이일드 채권을 담은 글로벌 하이일드펀드는 대부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이 5%라면 3년간 최대 153만원을, 연 6%는 184만원, 연 7%일 경우 최대215만원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가입액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며 시행일 이후 가입한 펀드만 해당된다는 것도 꼭 알아 두어야 한다.
박은희 BNK경남은행 병영지점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