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좌 환불기준 제각각 수강생 혼선
2023-06-08 서정혜 기자
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구·군별 문예기관의 문화강좌 환불기준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문화의전당과 북구문화예술회관, 꽃바위문화관은 학원법을 준용해 조례를 제정해 따르고 있다. 12회차가량의 한 학기 수업 가운데 2회차 이전에는 납부 수강료의 3분의 2를, 4회차와 6회차 전에는 각각 절반과 3분의 1을 반환하고, 6회차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반면 울산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관련 조례에 ‘수강 일수 만큼 일할계산 후 차액 환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중도 환불로 인한 강사료 보전 등 손실을 고려해 모집 요강에 ‘강좌 50% 이상 진행 후 환불 불가’ 등의 규정을 명확히 표기해 두고 모집·운영하고 있다.
울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주문화센터도 수강 기간 1개월 이내 수업의 경우 학원법을 준용해 따르고 있고, 수강 기간 1개월 초과 강좌의 경우 취소 희망 월의 수강료는 학원법에 따라, 나머지 달은 전액을 반환한다.
이처럼 구·군 문예기관별로 수강 환불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현장에서 수강생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수강생 A씨는 “수강 신청 때 환불 규정 등에 대한 공지는 있었지만, 막상 취소하려고 하니 공공에서 하는 수업인데도 지역별로 기준이 오락가락해 헛갈린다. 기준을 통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문예기관 강좌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확보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후 수강료 반환이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울산문예회관을 비롯해 문예기관에서는 한회당 1만원 이하의 저렴한 수업료로 진행되는데 일부 수강생 이탈 이후에도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료와 운영비 보전 등을 위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환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문예기관 관계자는 “문예기관 별 수강료 환불 기준 차이로 인한 수강생의 혼선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공공 문예기관의 특성상 취소 인원이 있더라도 바로 추가 모집을 하기 어렵고 폐강 없이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어렵다. 다만 문예기관별로 기준이 다른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