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협 울산건강증진의원, 고혈압 적정성 ‘우수한 양호기관’

2023-06-08     전상헌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건강증진의원(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혈압 분야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양호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고혈압 적정성 평가 기준은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혈액검사 실시율 △일반 검사 실시율 △심전도 검사 실시율 등 총 5개 지표다.

고혈압 진료 양호 의원은 평가 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처방 지속성 영역 지표별 결괏값이 각각 80% 이상이며, 검사 영역 지표별 결괏값이 모두 일정 수준(상위 75%) 안에 들어야 한다.

울산건강증진의원은 합병증 예방 검사 이행 유도 등의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한 양호기관으로 선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