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20)]재산 취득 자금
A씨는 2016년에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2021년에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취득자금 중 상당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계약금과 잔금을 A씨의 계좌들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했다. A씨는 국세청에서 A씨의 계좌에 부친이 매월 일정액을 입금했고, 동 계좌에서 계약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증여로 판단했으나, 동 계좌에는 부친의 입금액만 있는 것이 아닌데, 부친이 입금한 금액이 취득자금의 원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국세청이 제출한 계좌내역과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1) 부친이 소유한 법인의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를 발견하고, A씨의 관할 지방국세청에 취득자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통지했다. 2) A씨의 관할 지방국세청은 취득자금 중 상당액이 자금출처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3) A씨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매월 말 적요에 ‘부친‘으로 기록되어 일정액이 입금되었다. 4) 부친의 입금액 외에 매월 월세수입금 및 개인 간 거래로 보이는 비정기적 입금내역은 있으나, A씨의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 입금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출금액 적요 내역에 의하면 대부분의 출금액은 카드비, 쇼핑비, 식음료비, 보험료 등 생활비의 지출액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계좌에 부친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친이 매매계약금을 A씨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좌에 대한 입금자가 부친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월 일정액이 입금되어 잔고를 형성하는 재원이 되었고, 형성된 계좌의 잔고에서 아파트 매매대금이 지급돼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입금된 고액의 금전을 매매대금의 지급 재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본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아파트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A씨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A씨가 별도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