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 무기 총파업
2023-06-08 정혜윤 기자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 측에 일방적인 노예계약과 강사해고를 철회하고 일방적으로 폐기한 주말 수업을 원상회복, 삭감된 강사료를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으나(본보 5월19일자 6면)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첫날 노조에 소속된 15명 강사들이 수업에 불참하며 북구시설관리공단 일부 강좌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오전 1인당 6개 강좌를 맡는 강사 3명이 파업에 참여하며 총 18개 강좌가 열리지 않았다.
휴가 기간 중인 강사 3명을 제외하면 노조 측 강사 12명이 매일 강좌를 진행하고 있어, 이날 하루만 50시에 가까운 강좌가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특히 노동조합법상 쟁의 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어 강좌가 무기한 중단 상태다.
수강생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수영 강좌를 수강하는 A씨는 “강사와 공단이 싸우면서 결국 죄없는 회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업에 나가도 강사와 회원들 사이 괜히 어색한 분위기가 흘러 예전처럼 수업도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노조 측은 “지난 1일부터 수강생들에게 사전 공지를 발송했으며, 노조는 이사장 해임 요구 서명운동과 집회, 선전전 등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총파업으로 시간대별 차질을 겪는 수업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강습생 대상 환불 조치 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당장 진행될 수 없는 수업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진행하겠으며 노조 측과도 조율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