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무서워” 침수예상지역서 주거지·상가 제외
울산 중구와 남구 일원 등이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주거지나 상가지역을 피해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구는 침수예상지역이 위험지구 지정에서 제외돼 실제로 피해까지 발생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전국 12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369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울산은 지난해 기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은 10곳이며 이 가운데 9곳이 침수위험지구다.
감사 결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38%에 달하는 142개 지구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침수예상지역인 주거 및 상가 지역 등을 제외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침수위험지구에 지하건축물을 세울 때는 출입구 방지턱을 높게 만들거나 차수판을 설치하는 등의 침수 대비 조처를 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런 조처가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주거지 등에 대한 침수위험지구 지정을 꺼린 것이다.
울산에서는 중구 내황지구와 남구 신정3지구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중구 내황지구는 침수예상지역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무관한 도로(관거개선 부지)와 배수장(펌프장 교체 정비사업 구역)만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내황지구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제외된 침수예상지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없이 단독주택, 창고시설, 노유자시설 등 6건에 대한 건축을 허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8월6일 울산시가 침수예상지역이 반영되지 않은 내황지구 지형도면 고시도를 행안부에 보고했음에도 행안부는 지정권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지구는 여전히 침수예상지역이 반영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12월31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남구 신정 3지구는 침수예상지역인데도 일부 구간이 제외되면서 지난 2021년 8월 제외된 지역 4개 동이 실제 침수피해까지 겪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 정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할 때 침수 예상 지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전문가 검토를 충실히 하고 침수 지역을 제외한 채 지구 지정을 하면 이를 반영할 수 있게 권고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