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아파트서 사다리차 넘어져
2023-06-12 신동섭 기자
이 사고로 옆 동 아파트 건물 일부와 울타리 등이 파손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풍속은 1~2㎧로, 사다리차 작업 중단 기준인 10㎧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별한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7층 이상의 이사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삿짐을 옮기는 데 반해, 사고 업체의 경우 24층으로의 이사를 무리하게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사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