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제1기분 자동차세...울산시, 349억원 부과

2023-06-13     이춘봉
울산시는 2023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35만1022건, 34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보다 9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과세 기준 시점 시에 등록된 차량 등록 대수가 지난해 58만3904대에서 올해 59만4515대로 1만611(1.8%)대 증가했기 때문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