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조형물 조례 상임위 통과

2023-06-14     이형중
지역사회의 찬반논란이 뜨거운 ‘기업인 흉상’ 건립에 대한 울산시의 지원 조례안이 야권의 반발과 경호권 발동 등 진통 끝에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제 최종적으로 예결위와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 놓게 됐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울산시가 추진하는 이른바 ‘기업인 흉상 조형물 설치 사업’인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오전 10시 예고됐던 이날 상임위는 야권 등의 반발 등으로 제때 열리지 못하자, 시의회에서 경호권을 발동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오후 2시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의 경우, 기념사업의 대상을 기업인으로 국한하지 않고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공헌한 인물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가결됐다.

시의회 산건위는 또 이 조례안과 관련한 부지 매입비 50억원과 흉상 설계·제작·설치비 200억원 등 총 250억원의 관련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도 진행했다. 관련 예산안은 15일 확정 의결된다. 이 조례안과 예산안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안건으로 상정된다.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울산시의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는 절차나 공감대 형성과정에서 급하게 추진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문석주 산건위원장은 위대한 기업인 조례와 예산책정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조례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절차나 공감대 형성과정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점을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예술·문화·체육 등 기업인에 한정하지 말고 울산 향토문화를 빛낸 여러 인물들의 뜻을 계승하고 알리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유니스트 부지의 경우, 울산시에서 기부채납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인 조형물 설치를 위해 시비를 투입하여 매입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백현조 의원은 조례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제출된 조례안은 ‘근거법규는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언급했고, 김수종 의원은 기업인 뿐 아니라 울산을 빛낸 전 분야의 인물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