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업체 불통운영 법으로 제동
2023-06-15 이형중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된 국내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의 의무 부과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게임사들의 막무가내식 불통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의원은 “일부 외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촘촘한 제도 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해외 게임사의 막장·저질 운영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