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울산해경, 14주간 17건 검거

2023-06-16     권지혜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20일부터 5월26일까지 14주간 2023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17건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울산해경 수사과와 형사2계(형사기동정) 소속 수·형사요원을 전담반으로 편성해 활동했으며, 단속 유형은 해사안전법 위반, 선박안전법 위반,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등이다.

울산해경은 대형화재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유류 및 화학물질 적재 위험물운반선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진행한 형사2계가 해사안전법 위반 사범 13건을 검거하는 등 바다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