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회발전특구와 2차 공공기관 유치, 울산 명운 건 미래전쟁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7월10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간 기업유치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을 받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유치 경쟁이 빨라지고 있다. 또 ‘2차 공공기관 지방유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울산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기회발전특구 유치와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16일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되는 관련 법령 개정을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이 지방투자촉진법에는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할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25일 국회를 통과해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기회발전특구(ODZ)’ 운영 근거와 내용이 명시돼 있다. 특구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세·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의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기업과 협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정한다.
현재 전국 시도는 특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부산을 비롯해 경남, 경북, 전남, 충북, 경기, 강원 등 인구감소 시·군·구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화산업 모델을 개발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인력을 키울수 있는 특전을 잡으려 지자체들이 지역발전 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울산이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특별법에 따라 내달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실무를 맡을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가 붙는다는 신호다. 주력산업 성장력 감퇴에 인구 110만명 선 붕괴위기에 직면한 울산으로선 ‘특구’와 ‘공공기관’ 유치는 매우 소중하고 절실한 기회다. 울산은 지금보다 더 절박성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 기업유치와 일자리는 곧 지역의 미래를 건 경쟁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