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택시운전자 폭행하고 마약사범 신고요청 60대 입건

2023-06-20     강민형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35분께 택시비를 내면서 택시 운전자(40대)의 팔을 꺾고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택시 운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또 함께 술자리를 갖고 택시에 동승한 40대 B씨에게 “택시기사가 마약사범인 거 같으니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택시 운전자의 손목시계를 풀고 112에 신고했다. 택시 운전자 역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강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