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기업인 조형물 예산’ 폐기 수순
2023-06-21 이형중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당초 2회 추경예산안 보다 기업인 조형물 설치 예산 250억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2023년 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수정예산안을 상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 단체장은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 한 경우 수정예산안을 작성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가 철회를 요구한 기업인 조형물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도 상정한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수정가결한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은 철회 없이 상임위 심의결과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수정가결은 수혜대상을 기업인 뿐 아니라 예술인, 체육인, 정치인 등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향후 기업인 등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의 근거마련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했다.
한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룡)는 이날 최성부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예결위는 2022회계연도 울산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했고, 2023년도 제1회 울산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해 상임위 삭감액인 12억7200여만원 중 8억2000여만원은 부활시키고, 4억4942만원만 삭감했다.
삭감항목을 보면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던 △서로나눔학교운영 2억원 △학교협동조합운영 및 사회적경제교육학생캠프운영 2000만원 등이다.
교육위에서 삭감했던 사업 중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억원 △학교운동장유해성 검사 3억3000만원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유지관리 6000만원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운영 3000만원은 다시 살려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 가결된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