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교서 연이은 산재…늑장보고로 경고 받아
2023-06-21 차형석 기자
2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구의 A고등학교에서 4월과 6월 두 차례 산재사고가 발생했으나 두건 다 기한 내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 올해 3월 중순께 구두경고를 받았다.
1차 지연 보고는 작년 6월초에 발생한 사안으로 4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중순에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이뤄졌고, 2차 지연 보고는 앞서 작년 4월 중순께 발생한 것으로 올해 2월말이 되어서야 신고가 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발생 후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7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사건 모두 산재 대상자는 비정규직이며, 시교육청이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자진신고 하도록 지도해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차 지연보고건에 대해서는 최초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울산고용노동지청 감독관의 현장 방문과 면담, 사유서 제출 등을 통해 구두경고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산재)당사자들이 사안이 신고 대상인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학교에 보고를 했다. 그 전까지는 우리도 몰랐다”고 밝혔다. 또 “두 번째 신고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직원 간 말이 달랐고, 당사자들이 퇴직과 전보 등으로 학교에 없어서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당사자들이 몰라서 지연신고를 하거나 학교 측에서 알리지 않고 넘어가거나 사례가 한해 몇 건씩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이 강화되고 나서 산재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수시로 교육하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