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공공갈등 심의위 설치 조례 제정

2020-02-11     김현주
울산 동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수립하는 자치법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동구의회는 제188회 임시회에서 홍유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동구의 공공갈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통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공공 갈등이란 동구의 각종 정책, 사업, 자치법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말한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능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공공갈등 예방 정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교육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또 공공갈등 종합계획,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공공갈등 해결방안과 조정·합의 등을 심의·자문하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임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김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