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들 신고 않고 집에 머물게 한 20대 집유
2023-06-22 이춘봉
울산지법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13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가출한 B(15)양을, 지난 2021년 11월21일께부터 약 열흘 동안 가출한 C(15)양을 아무런 조치 없이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은 혐의를 받았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