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보호출산제, 여야 입법절차 속도...30일 국회 처리 예고

2023-06-27     김두수 기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28일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10여건 계류돼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도입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법사위는 소위에서 개정안을 심의한 뒤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목표로 법안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미등록 영유아 사고 방지를 위한 또 다른 한축인 ‘보호출산제’가 논의된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을 보호해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익명출산제’ ‘비밀출산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020년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심사 이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까지 받아야 하는 만큼, 이달 30일을 넘겨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