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탄력 기대

2023-06-27     이형중
산업과 문화,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울산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도시에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돼 있다. 최근 관련법인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토부도 이들 5개 지역의 지방의회가 제출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을 나타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26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들 5개 지방의회 의장들은 지난 3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2020년 9월 도심융합특구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울산 등 5개 지역이 선정되어 진행중이지만 사업의 근간이 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5월 발의된 후 2년째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어 사업이 일시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법안에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및 운영방식, 예비 타당성 면제와 각종 절차의 간소화 등이 담겨있다.

이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검토 의견으로 “선도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속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법 제정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심융합특구법(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5월30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달말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국토교통부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전향적인 의견이 향후 법처리에 타당성이 부여되어 신속하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