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유출 농가, 이번엔 불법건축물 논란

2023-06-27     차형석 기자
축산폐수 유출과 불법 산지전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울산 울주군 두서면의 한 축산농가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울주군의 시정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두서면의 한 축산농가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최종 예고를 통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해당 농가는 잇단 축산폐수 유출, 불법 산지전용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군은 2021년 6월 해당 농가의 위반 건축물 6개동을 적발한 뒤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9월 화재로 소실된 축사 1개동(1500㎡)을 허가 없이 재건축한 사례도 적발했다. 하지만 해당 농가 측은 각종 사유를 들어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군은 지난해 연말 해당 농가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처분 당사자의 사망으로 실제 부과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군은 해당 농가의 상속승계 종료일이 오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최종 예고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1일까지이며 부과 예정액은 8800여만원이다. 군은 해당 농가 측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진행된 울주군의회의 경제건설위원회의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우 의원은 해당 농가에 대한 관련 부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