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유재산임대료 감면...市, 내달 3일부터 신청 접수

2023-06-29     이춘봉
울산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을 6개월 연장해 2023년 상반기 임대료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상반기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지원 내용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 인하(기 납부시 환급)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 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면제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이다.

지원 및 환급 신청은 오는 7월3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6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3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