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국회 국토위 통과…울산사업 청신호
2023-06-30 이형중
국회 국토위 위원인 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사진)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울산도심융합특구는 지난해 연말 울산 울주군 KTX복합특화단지 일원 162만㎡와 울산 중구 테크노파크 일원 31만㎡ 등 총 193만㎡ 일원으로 지정됐다.
도심융합특구법은 지난 5월30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거쳐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차질없이 통과됐다. 이후 국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면 울산도심융합특구 사업 또한 본격적인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도심융합특구법의 주요내용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절차 간소화,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특례지원이 담겼다. 또한, 특구 지역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비용 등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고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및 경부고속도로와 연계된 우수한 광역교통망에다 하이테크산단과 UNIST 및 혁신도시와 연계된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수 의원은 “울산 도심융합특구가 울산 발전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