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드론특구 2회 연속 지정
울산 울주군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2회 연속 지정되면서 대한민국 드론 1번지 ‘드론 표준도시’ 구현에 성큼 다가섰다.
울주군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도심 내 드론 활용 서비스모델 실증을 지원하고자 각종 규제를 면제·간소화해주는 규제자유특구다.
이번 울주군 드론특구 2차 지정 구역은 1구역 172㎢, 2구역 235㎢ 등 총 407㎢로 울주군 전체면적의 53%에 달한다. 특구 지정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이다.
특구 지정에 따라 인허가 과정에서 특별감항 증명·시험비행 허가·안전성 인증·비행 승인·특별비행 승인·전파 적합성평가 등이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실증비용은 연간 10억5000만원씩 2년간 총 21억을 투입해 도심항공교통·안전도시·스마트 영농·스마트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주관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비롯해 울산과학기술원, SK텔레콤, 무지개연구소 등 12곳이 실증에 나선다. 실증은 총 4개 부문 16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세부 분야별로는 도심항공교통(PAV 개발·실증, 드론 관제센터 고도화, 장거리·고고도 물품 배송), 안전도시(도로 파손 모니터링, 도시경관기록, 불법 드론 탐지·재밍, 통합방위, 산불 감시 및 안전모니터링), 스마트영농(드론조종자격교육, 노지스마트팜), 스마트서비스(산악구조·도시관리·농작물 진단·범죄 예방·방사능 측정 서비스) 등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2015년 드론을 도입한 뒤 2020년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드론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