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사건 증인에 위증 교사한 변호사 기소
2023-07-03 이춘봉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담당한 가상화폐 사기 사건 의뢰인이자 피의자인 B씨와 공모해 증인 C씨에게 마치 C씨가 사기 범행을 단독으로 한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함께 지난해 2~3월께 가상화폐 사기 행각을 벌여 6억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를 일탈해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사법 질서를 방해한 것으로 보여 직접 인지·기소했다”며 “울산지검은 향후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