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사건 증인에 위증 교사한 변호사 기소

2023-07-03     이춘봉
울산지검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변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담당한 가상화폐 사기 사건 의뢰인이자 피의자인 B씨와 공모해 증인 C씨에게 마치 C씨가 사기 범행을 단독으로 한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함께 지난해 2~3월께 가상화폐 사기 행각을 벌여 6억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를 일탈해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사법 질서를 방해한 것으로 보여 직접 인지·기소했다”며 “울산지검은 향후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