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 실시

2023-07-03     이춘봉

울산시는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3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에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한다.

또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지정 희망 기업은 오는 17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8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 개발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ulsan.go.kr)에 게재된 2023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