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출공원 공사업체측 일부 무단점용 인정

2023-07-04     정혜윤 기자
울산 중구 B-05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서덕출공원 부지 일부 훼손과 무상점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6월22일자 6면) 공사 업체가 허가받은 점용면적을 초과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지자체는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공개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중구는 3일 “지난달 19일 시와 중구의 서덕출공원 도로개설에 따른 점용 관련 이행실태 및 안전점검에서 당초 허가보다 약 1000㎡ 초과된 범위에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중구는 지난달 23일 점용초과부분 444㎡에 대한 변상금 34만2000원 부과에 이어 30일 안전펜스를 설치한 면적 518㎡에 대한 2차 변상금 39만원도 부과했다. 아울러 조합 측에 원상복구 명령도 내린 상태다.

B-05 재개발 조합은 지난 2019년 기존 6m였던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를 8m로 변경하며 안전을 위해 공원 사면을 옹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받는 동시에 서덕출공원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협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후 중구는 지난 4월20일 앞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합이 신청한 공원점용허가를 승인했는데, 약 2개월이 지난 지난달 결국 실제 허가 면적보다 2m 가량 더 진입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밝혀졌다.

공사 업체 감리와 조합 측도 지난달 현장 확인에서 측량 실수로 당초 신청한 공원조성계획과 달리 서덕출공원의 일부 토지를 무단점용해 공사가 시행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중구는 지난 4월 공원 점용허가 승인 당시 점용료 25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혀 무상점용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초과점용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조합 측은 장맛비가 그치는 대로 초과 점용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울산시의 서덕출 공원조성계획(변경) 심의가 다음달 예정돼 그 결과에 따라 현재 조합이 조성 중인 공원 옹벽 부분 전체에 대한 원상복구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경우 오는 9월 B-05 재개발 준공 일정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