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량서 잠든 4세, 1시간30분 가량 방치”
2023-07-05 박재권 기자
4일 아이 아버지인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수업을 듣지 못했다며 울먹였다. 아이는 학원 등원 차량을 타고 가던 도중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뒤 차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아 약 1시간30분 가량 차 안에 혼자 갇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학원 측은 등원 알림이를 통해 아이가 등원을 완료했다는 문자를 보낸 뒤 별다른 설명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울산남부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고, 울산경찰청 아동청소년계는 해당 사건을 이관 받아 아동 방임 혐의가 있는 지 조사 중이다.
해당 학원 측은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만 언급할뿐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10년대 후반 어린이집 통학차량 어린이 방치 사건이 줄을 잇자 정부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 설치 정책을 추진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승합차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장치 설치와 관련 유치원·어린이집 등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반면 학원 및 태권도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법 시행 초기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법을 어겨도 돌아오는 불이익은 적다. 장치 미설치 차량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뿐이다. 장치를 꺼놨다가 적발돼도 범칙금 13만원(11인승 이상 승합차 기준)·벌점 30점 부과가 전부다. 이렇다 보니 울산지역 학원 및 태권도장 등원 차량의 대부분도 여전히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부모에게 등원 완료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