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우려지역 39곳 울산시 차원 관리 추진
2023-07-07 이춘봉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거나 주변 여건 변화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곳,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 등을 말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이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국토계획법이 2024년 1월27일 시행되는 점도 시의 계획 수립에 한몫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공장이나 제조업소 건립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시는 관내 대상지 총 132곳 가운데 공장이 이미 들어섰거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39곳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북구 천곡·매곡·대안동 등 4곳, 울주군 언양·온양읍과 삼동·두서면 등 35곳이다. 총 면적은 283만6652㎡에 달한다.
시는 공장·제조업소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산업·생산 활동의 지원 및 산업 기능의 합리적 입지가 필요한 27곳은 ‘산업형’, 50% 미만으로 정주 환경 조성이 필요한 12곳은 ‘복합형’으로 지정한다.
시는 성장관리계획 상 기반 시설, 건축물 용도 계획, 환경 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상향하는 식이다.
장기미집행시설 등을 감안해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제외하고 도로계획선으로 관리한다. 계획관리지역 내 창의적인 개발 유도 및 지역 주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도로 계획은 최소화한다.
도로계획선 결정 대상은 마을의 골격이 되는 폭 4m 이상 현황 도로와 지목상 도로 등을 감안해 지정한다.
도로 개설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설 구간은 해당 필지가 접한 도로계획선 구간 중 미개설 구간에 국한한다.
도로계획선이 계획된 토지의 도로 개설은 현황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 동일한 폭으로 확장하는 게 원칙이다. 하천이나 지장물 등에 의해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확장이 어려운 경우 도로의 한쪽으로 확장해도 된다.
특히 좁은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막다른 도로의 경우 회차가 가능한 회전반경 6m 이상의 ‘쿨데삭(cul- de-sac·회차로)’ 개설을 권장한다.
한편 울산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구·군에 위임된 사무지만 계획의 통일화를 위해 시가 직접 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등을 거쳐 연내에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비수도권 지자체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