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지자체의 중대시민재해 대비 방법

2023-07-10     경상일보

지난 4월5일 아침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성남 시청·구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시장·부시장·구청장·시청 재난안전관실·구청 교량관리팀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재 소속 공무원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사고시간이 평일의 비가 오는 오전 10시 경이어서 그나마 인명 피해가 적었으나, 학생들 등교 시간이나 주말 아침이었더라면 다리 아래 산책로 등도 있어 더 큰 사고가 되었을 수도 있다. 경찰 조사는 성남시가 교량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과수 감정결과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이용시설에서 1명이 사망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돼 ‘교량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가 포인트다.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지배·운영·관리하는 모든 기관이 중처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기관장은 책임주체다. 성남시는 정자교가 2022년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으며 평소 관리도 문제없음을 주장하나, 경찰은 성남시의 중처법 대응이 부서별 관련 업무를 취합하는 정도로 형식적이었고 ‘실질적인 법령준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려는 것 같다.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일정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장도 당연히 포함된다. 수사결과 만약 위 사고가 중처법상 시민재해치사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될 경우 성남시장은 경영책임자로서 중처법상 처벌을 받고 성남시는 벌금형과 피해자 손해액 5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전국 지자체별로 교량 등 구조물, 공중이용 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특히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중대시민재해 대책은 어떻게 하나? 해답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다. 위 사고 수사에서 경찰이 본다는 ‘실질적인 법령준수’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기술 측면에 치중된 안전진단을 통한 자체 대응만으로는 중처법의 형사 사법적 위험(risk)을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기관장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소위 ‘단디해라’식의 교육만으로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경영책임자로서 지자체 장 등의 안전에 대한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확인점검·교육·개선대책 등 단계별 관리가 필수다.

시민재해 사항은 아니나, 지난 6월 초 인천 소재 I공사(公社)의 전 CEO가 중처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발생된 협력업체 근로자 갑문 추락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유족 합의가 있었음에도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되고 공사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판결은 갑문 유지·보수에 있어 그 공사를 단순 발주자로 보지 않고 도급인으로 보았으며, 공공기관에 대해 재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헌법(제34조제6항)상 국가적 의무도 언급했다. 이 법리대로라면 앞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공적 기관장의 안전책임은 더 중차대해진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에 관한 해석,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협력업체 안전관리 역량 점검 등 제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실질적인 이행’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다.

정부의 중대재해 대책 기본 콘셉트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다. 그러나 자기규율의 방식에는 주관성의 한계가 따르며, 숙달되고 익숙한 시각에는 오히려 항상 맹점이 있을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서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중처법상 의무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관리, 제3자의 안전보건 관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14가지다. 이 의무 이행을 위한 객관성 있는 자기규율과 개선을 위해서는 100개도 훨씬 넘는 전문가 점검지표가 또한 필요하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의 장은 ‘현장의 안전과 실질적인 법령준수’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충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전 울산부시장 행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