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진정세’ 자금이탈 감소
2023-07-10 석현주 기자
9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주말 전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지난 7일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인출 증가세가 둔화했으며, 금요일 인출 규모는 전날(목요일)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중도 해지 고객들의 재예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 한 새마을금고 고객 중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 당초 약정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하겠다는 ‘비상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7일 하루에만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는 3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는 자료를 내고, “고객들의 소중한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 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면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며,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