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마약류 상호·상품명 남발 막는다
2023-07-10 이형중
9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240회 임시회에 ‘울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손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10명의 동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마약이 10대 청소년층에까지 급속히 확산중인 최근 현실과 관련,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남발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이번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이 마약을 친화적 이미지로 받아들일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게 주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이나 상품 등의 용기나 포장, 홍보물, 간판 등의 교체 비용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세부적으로 울산시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정책의 기본방향, 주요시책,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또한 시는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의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시는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이나 상품 등의 용기나 포장, 홍보물, 간판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 6월 기준, 전국적으로는 서울에서만 지난 3월말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명에 마약 용어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마약이라는 명칭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론도 있다.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마약류 등 사회윤리를 현격히 침해하는 상품명·상호 등의 사용현황에 대해 교육장과 학교장이 실태점검을 해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상정이 보류되기도 했다.
울산시의회가 서울에 이어 전국 2번째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