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수험생 147명 집단소송 제기
2023-07-10 차형석 기자
9일 법조계와 공단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613명 중에는 울산에 주소지를 둔 응시자도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지난달 1~4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