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

2023-07-10     강민형 기자
울산 남구 신정동 한 공동주택 현장에서 하청업체 A사가 원청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협력사(1차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업체는 임금 등 공사대금을 두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로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9일 남구 신정동 1136-3외 15 필지. 주상복합 공사 현장 앞 도보에 ‘공사대금(노임·장비비) 지불없이는 공사재개 못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이 가로수를 따라 세워져 있다.

업체 간 잡음은 협력사가 재하청을 준 A사에서 ‘항발기’ 장비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뒤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A사에 따르면 협력사로부터 공사대금 3억여원 중 2억여원은 받았으나, 현재 1억1000만원은 받지 못한 상태다. 계약은 당초 1달 기계 임대비 7000만원에 운반·숙식비 모두 받는 것으로 이뤄졌다. 이후 현장과 합의해서 세금 계산서까지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사에 필요한 장비가 빠지자 협력사 쪽에서는 당초 계약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1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청업체 측은 민사소송에 들어간 상태로, 원청 쪽에도 협력사 공사 대금 일부에 가압류를 걸었다.

하청업체 측 변호인은 “후불 정산인 점을 악용해 장비가 필요한 순간까지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건설업계에서는 협력사-하청업체 간 대금 후불 지급 구조를 이용한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고소·고발, 소송 등은 결정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소요돼 업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협력사 관계자는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달라 법적 다툼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으나, 협력사 측은 “관련해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해당 공사 현장은 연면적 4만2853.42㎡에 지하 6층~지상 35층 2개 동 규모의 주상복합이 계획된 곳이다. 입주가능한 가구수는 158가구, 오피스텔 63가구로 오는 2026년 5월20일께 준공될 예정이다. 현재 약 12~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