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체계적 지원·협력체계 모색
2023-07-11 이형중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해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의무교육 불이행 등 법적 사각지대 발생, 학력 미인정에 따른 이중적 학습 부담, 미등록 시설의 재정·종사자 관리 부실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의 책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대안학교 학생과 일반학교 학생 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청에서 중식비를 비롯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홍성우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