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1억7천여만원 빼돌린 직원 ‘징역 4년’

2023-07-11     이춘봉
5년여 동안 1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의 한 기업체에서 총무직으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입사 직후인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55회에 걸쳐 회삿돈 11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